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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화장품 시험 · 검사 업무개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약사법의 의약품, 의약외품은 제외)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품질관리 의무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화장품 자가품질위탁검사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품목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물휴지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자가품질 위탁계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판 및 대표자 도장 화장품 자가품질 위탁계약서 CS팀 (Tel. 02-2102-2698 / 2609) 2. 화장품 시험·검사 의뢰 화장품 시험·검사의뢰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화장품에 한함)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혹은 심사제외 품목 제조/수입 보고서(기능성화장품에 한함)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Tel: 02-2102-2574/7/8 E-mail: cosmetic@kcl.re.kr 3. 시험·검사 분석 시험검사항목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자사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배한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배함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Tel: 02-2102-2574/7/8 E-mail: cosmetic@kcl.re.kr 4. 발급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적합/부적합) CS팀 발급처 (Tel. 02-2102-2517) 관련 링크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 중 사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서식 참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참조 목록은 용도, 신청서, 작성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 신청서 작성방법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문 A 화장품 시험검사 의뢰서 B C 자가 품질 검사 위탁계약서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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