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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은
등록일 2025-04-23
조회 283
2025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제1항에 따라 첨부한 업체의 안전확인신고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및 사용금지 2개월 처분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02-6912-2305 / freecap@kcl.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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