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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3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모집규모 변경) - 상세화면

작성자 박상미

등록일 2024-11-18

조회 244

첨부파일
(공고)_24년도_3차_어린이제품_영세기업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zip

2024년 3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년도 3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
 (모집규모) 40개 기업 내외
   ※ 24년 1차,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선정 제외
 (접수기간) ’24. 11. 1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 (사업내용) 제출한 시험 견적서에 대한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지원비용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사용방법선정공문(바우처)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
 네이버폼 URL : https://naver.me/5XJx8fdW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링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문의사항 : KCL 어린이제품센터 박상미 수석연구원(02-2102-2536, kateone@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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