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년도 3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
(모집규모) 40개 기업 내외
※ 24년 1차,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선정 제외
(접수기간) ’24. 11. 1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사업내용) 제출한 시험 견적서에 대한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지원비용)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사용방법) 선정공문(바우처)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
네이버폼 URL : https://naver.me/5XJx8fdW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링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문의사항 : KCL 어린이제품센터 박상미 수석연구원(02-2102-2536, kateone@kc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