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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공고 - 상세화면

작성자 최영은

등록일 2024-11-01

조회 129

첨부파일
붙임._2024년_정기_제3차_안전성조사_생활용품_안전확인신고_효력상실_목록_KCL.hwp

2024년 정기 제3차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1항에 따라 첨부 업체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팀(02-6912-2305 / freecap@kcl.re.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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