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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정기검사 부적합(최중결함)으로 첨부 업체의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팀(02-6912-2305 / freecap@kcl.re.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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