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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시 1차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제1항 및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1항에 따라
첨부 업체의 생활용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02-6912-2305 / freecap@kcl.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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