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K-뷰티 안전성ㆍ품질 평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4년 2월 2일(금), 2개월 이내
- 사업규모 : 총 100,000천원
- 지원내용 : 기업별 안전성ㆍ품질 평가 소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바이오기술 기반 뷰티 기업
- 지원규모 : 5개사
- 사업 수행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2.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 기업별 안전성ㆍ품질 평가 소요 비용 지원
구 분 | 내 용 |
참여기업 | 총 5개사 선발 * 공고일 기준,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은 가산점(2점) 부여 * 분야별 우선순위 없음 |
사업지원금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사업종료 후 선정기업에 지급) |
기업부담금 (의무) | 사업지원금의 10%(VAT 포함, 수행기관에 지급) 선정시 반드시 기업부담금(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 지원분야 및 항목
지원분야 | 지원 항목 |
화장품 | 안전성 /품질평가 |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유해물질평가, 미생물 등) - 화장품 품질 평가 (방부력, 표시·광고실증, 배합금지, 안정성 등) - 화장품 기능성 평가 (기능성주성분 등)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피부자극테스트, 피부 보습 등) -화장품 인증 지원(천연·유기농 인증 등) -화장품 컨설팅 지원 등 |
인증 /컨설팅 |
뷰티 의료 기기 | 안전성 /품질평가 | - 의료기기 성능 평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등) - 의료기기 성능 평가 (물리·화학적 특성, 성능시험 등) -의료기기 미생물 시험(무균시험 등) - 의료기기 GMP 심사 및 품목 인허가 지원(교육/컨설팅) 등 |
인증 /컨설팅 |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바이오기술 기반 뷰티 기업 중 아래의 사항에 1개라도 해당하는 기업
- (화장품)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이면서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 후 국내외에 판매하기 위해 품질 시험을 계획 중인 기업
- (뷰티 의료기기) 식약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조기업이면서 기기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 후 국내외에 판매하기 위해 시험 및 인허가를 계획 중인 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년 11월 14일(화)
- 신청방법 :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접수 및 신청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http://www.seoulbiohub.kr) 접속 → 로그인 → ‘예약신청 > 프로그램’ 메뉴에서 「2023년 K-뷰티 안전성·품질 평가 지원사업」배너 클릭 후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평가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증서류
- 구비서류 일체를 연번순으로 정렬, PDF파일로 변환하여 1개 파일을제출
- 첨부파일명 :‘기업명_K-뷰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